재개발 양도세 계산기

재개발 양도세, 왜 일반 주택과 다른가

조합원이 완공된 아파트를 팔 때의 이야기입니다 · 쉬운 말로 씁니다 · 2026-10-24 기준

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입니다. 특정한 분의 세금을 계산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, 세무 상담도 아닙니다. 읽으신 뒤에는 꼭 세무사나 국세청(국번 없이 126)에 확인하세요.

1. 재개발은 번 돈을 두 몫으로 쪼갭니다

일반 주택은 간단합니다. 판 값 빼기 산 값이 번 돈이고, 거기에 세금이 붙습니다.

재개발은 다릅니다. 내 옛집을 조합에 내고, 모자라는 돈을 더 내서 새 아파트를 받습니다. 그래서 세법은 새 아파트를 두 덩어리로 나눠서 봅니다.

두 몫무엇인가보유기간을 언제부터 세나
옛집 몫
기존건물분
내 옛집을 내고 받은 부분 옛집을 산 날부터 → 길다
추가분담금 몫
청산금납부분
돈을 더 내서 새로 산 부분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부터 → 짧다

왜 이게 중요하냐면 — "나는 2010년부터 가지고 있었으니 공제를 많이 받겠지"라고 생각하기 쉬운데, 추가분담금 몫은 그렇지 않습니다. 그 부분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부터 셉니다. 인가가 2023년이었다면 그 몫은 2023년부터입니다.

말 하나 바로잡기 — "청산금"은 현금청산이 아닙니다.
세법은 조합에 더 내는 돈을 "청산금(납부분)"이라고 부릅니다. 재개발에서 빠져나와 돈으로 정산받는 현금청산과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. 이 사이트에서는 헷갈리지 않도록 "추가분담금"이라고 씁니다.

2.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 모든 숫자를 가릅니다

이 날짜 하나가 세 가지를 정합니다.

  1. 번 돈을 어디서 자를지 — 인가 전에 오른 값과 인가 후에 오른 값을 나눕니다.
  2. 추가분담금 몫의 보유기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.
  3. 원조합원인지 승계조합원인지를 가릅니다. 인가 전에 산 분은 원조합원, 인가 후에 입주권을 사들인 분은 승계조합원입니다. 둘은 계산 방법이 아주 다릅니다.

조합 공고문이나 구청 고시에 날짜가 있습니다. 기억에 의존하지 마시고 서류를 보세요.

3. 오래 가진 만큼 깎아 주는 제도 — 장기보유특별공제

집을 오래 가지고 있었으면 번 돈의 일부를 세금에서 빼 줍니다. 표가 두 가지인데, 어느 표를 쓰느냐로 공제가 2.5배 차이납니다.

표1 — 일반표2 — 1세대 1주택 우대
조건그냥 적용2년 이상 거주해야 함
오래 가진 것연 2% · 최대 30%연 4% · 최대 40%
오래 산 것—연 4% · 최대 40%
최대30%80%

"2년 이상 거주"가 갈림길입니다. 집을 오래 가지고만 있고 한 번도 살지 않으셨다면 표2를 쓸 수 없습니다. 최대 80%가 아니라 최대 30%가 됩니다.

공사 중에는 살 수가 없는데요

맞습니다. 그래서 세법은 이렇게 봅니다.

이 구분은 대법원이 2026년 1월 8일에 확인했습니다(2025두34147). 그래서 완공되자마자 파시면 추가분담금 몫의 공제가 크게 깎입니다. 새 아파트에 2년을 사시면 그 몫도 표2로 올라갑니다.

4. 1세대 1주택이면 12억까지 세금이 없습니다

1세대 1주택이고 요건을 갖추셨으면 판 값 12억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. 12억을 넘는 부분에만 붙습니다. 계산은 이렇습니다.

과세되는 비율 = (판 값 − 12억) ÷ 판 값

예를 들어 30억에 파시면 (30−12)÷30 = 60%. 번 돈의 60%에만 세금이 붙습니다.

주의할 점 두 가지. 12억은 평가액이 아니라 실제로 받은 값 기준입니다. 그리고 부부 공동명의라고 24억으로 늘어나지 않습니다. 집 전체의 값으로 봅니다.

거주를 안 했어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

취득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.

딱 하루 차이로 수억이 갈릴 수 있는 지점입니다. 계약서의 잔금일을 확인하세요.

5. 집이 몇 채인지가 가장 큽니다

팔 때 세대가 집을 두 채 이상 가지고 있고 그 집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, 세 가지가 한꺼번에 나빠집니다.

다주택 중과를 쉬어 주던 조치는 2026년 5월 9일로 끝났습니다. 세대에는 배우자와 같이 사는 가족이 들어가고, 입주권과 분양권도 집으로 셉니다.

6. 2026년 세제개편안 — 아직 법이 아닙니다

2026년 8월 3일 정부가 발표한 안입니다. 핵심은 하나입니다. "오래 가지고만 있으면 깎아 준다"가 사라지고 "실제로 산 만큼"만 깎아 줍니다.

양도 시점오래 가진 것오래 산 것최대
2027년까지연 4% · 40%연 4% · 40%80%
2028년연 2% · 20%연 6% · 60%80%
2029년부터없어짐연 8% · 80%80%

이름도 장기보유특별공제 →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뀝니다. 한 번도 살지 않으셨다면 2029년 이후에는 공제가 0이 될 수 있습니다.

재개발에는 완충 장치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. 공사기간의 절반을 "산 기간"으로 쳐 주는 것입니다. 다만 인가 전에 실제로 살고 있었어야 한다는 요건이 붙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.

이 개편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. 2026년 8월 3일 정부가 발표한 안이고, 국회 심의에서 내용과 시행 시기가 바뀔 수 있습니다. 통과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이 사이트의 계산기는 지금 법과 개편안을 나란히 보여 드립니다.

7. 그래서 무엇을 챙기면 되나

  1. 매매계약서 — 실제로 얼마에 샀는지. 이게 없으면 계산이 안 됩니다.
  2. 주민등록 전입·전출 기록 — 언제부터 언제까지 살았는지. 수천만 원짜리 정보입니다.
  3. 조합 서류 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, 종전자산 평가액, 추가분담금 명세.
  4. 세대의 집을 전부 세어 보기 — 입주권·분양권·오피스텔 포함.
  5. 영수증 — 취득세, 중개수수료, 법무사비, 자본적 지출. 번 돈에서 빼 줍니다.

이 다섯 가지를 들고 세무사를 만나시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. 계산기로 먼저 대강의 그림을 보시고 가면 질문이 분명해집니다.

근거

소득세법 제89조(비과세)·제95조(장기보유특별공제)·제103조(기본공제)·제104조(세율)·제55조 ·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·제159조의4·제160조·제166조 · 대법원 2026.1.8. 선고 2025두34147 · 2026년 세제개편안(2026.8.3. 발표, 국회 계류) ·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.